
전문건설업, 건설경기 악화 여파에 계약액 줄고 하도급 부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4년 건설, 주택 경기전망을 올해보다
3%가량 줄어든 수주실적을 보이며 지난해 보다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공사대금 미지급건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
빠르게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원인파악 ▣
공사를 해주고 아예 받지를 못하거나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해줬는데 왜 주지 않는지 답답할 것입니다.
일단 공사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양합니다.
1. 공사 하자로 인해 보수 부분 등 공사 미인정.
2. 시공사, 시행사, 하청들 사이의 금전 문제
3. 현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부채
4. 서로 주장하는 금액 부분 미 인정 등

▣ 원인서류 구비 ▣
구두상으로 도급을 받아 일해주고 전혀 근거 자료가 없거나,
혹은 추가적인 공사비용에 부분에 대해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서류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막상 공사대금 관련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거나 소송으로 들어간다면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구두상의 약속은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세금계산서나 공사 계약서,
도급 계약서 등의 원인 서류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 신속한 의뢰 ▣
충분한 원인 서류가 있어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문기관에 맡겨 채무자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서로의 의견이 상이해서
변제하지를 못하는 부분을 조율하는 것 또한 채권추심 전문가의 일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권리 분석과 채무를 방문하고 접촉하고 압박하는 일,
새로운 증거자료 수집 등의 일은 고려신용정보인 채권추심 전문가가 진행하는 일입니다.
간혹 법무법인을 이용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법무법인은 송무 관련 일만
진행하지 직접적인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빠른 채권추심 위임은 회수율이 더 높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접 진행해 보고 기다려주다 보면 1~2년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많은 기다림은 회수되는 확률만 점점 떨어집니다.
상대방도 변제 여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변제가 가능한 법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부채만 점점 늘어난다면
채무자는 결국 회생, 파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내 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배려에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채권추심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고려신용정보는 상대방의
정보를 조사하는 정보 수집력이나, 추심의 노하우 등은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일 업종에 지속적인 매출 1위, 시장점유율 1위인 이유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느 곳을 선택하든 채권자의 몫이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아직까지 공사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 고민이 된다면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나 무료상담 가능
카톡 상담 :koryoljw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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