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은 각각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정해지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채권 종류에 따른
각각의 소멸시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를 크게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권이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나 "상법 64조"에 의거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이 이 보다 단기의 소멸효가 있다면 그 시효를 규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품대금, 공사대금등 소멸시효는 3년이라 안내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상사채권은 이해관계가 있는 원인서류가 존재하면
바로 채권추심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며
원인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지불각서등이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보통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른 채권에 비하면 기간이 긴 편에 속합니다.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필수적이며
집행권원은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소멸시효 1년 】
■ 사용료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물품보관료)
■ 운송대금, 노역 및 연예인의 임금, 교육 (학원비)
【 소멸시효 3년 】
■ 물품대금,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료(상가 임차임), 권리 임대료(상표, 상호, 특허권 등의 권리임대), 통신요금,
■ 공공요금, 제조대금, 보험금청구, 임금채권
【 소멸시효 5년 】
■ 상사대여금, 금융채권 (금융, 보험, 카드 사용료)
【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
■ 의료비, 개인 간의 대여금,, 개인간의 매매대금, 소송비용,
■ 전문직무수행 관련(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가 임박하다면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산판의 청구, 압류 및 가압류, 채무자 승인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1) 재판상의 청구 => 소 제기 / 소송 확정시 확정일로부터 10년 연장
(2) 재판상 외 청구 (최고) => 독촉장 발송 (내용증명, 재산명시) => 6개월 중단
※ 단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습니다.
(3)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명시신청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중단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내 권리는 주장하는 기간인 만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입금을 받았거나 추가적인 거래가 발생했어도 시효 기산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변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무료상담 가능
카톡 상담 :koryoljw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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